직원보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이 최근 최근 5년간 36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적더라도, 자기 사업장 내 최고임금을 받는 직원 소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는 규정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낸 자영업자는 100만4583명으로 집계됐다.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이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사업장에서 최고임금을 받는 직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직원 중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받은 자영업자는 2017년 16만4863명에서 2020년 24만2769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는 19만7007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한해 20만명 내외의 자영업자가 자기 신고 소득보다 더 많은 직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 것이다. 이들이 추가로 납부한 건보료는 5년간 359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대상 자영업자의 신고소득 기준 건보료는 942억원이었다. 하지만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으로 758억원이 더 부과돼 1700여억원이 징수됐다. 1명당 약 38만원의 건보료를 더 낸 셈이다.
이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한 건보료가 수천만원인 자영업자도 있다. 자영업자 A씨는 신고소득 금액 기준 1년 보험료가 206만원이었지만 실제 낸 건보료는 3609만원에 달했다. B씨의 경우 신고소득 적용 시 건보료는 10만원에 불과했으나 징수된 건보료는 2933만원이었다.
보수월액 간주 규정을 적용받는 자영업자 사업장 대다수는 영세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간주 규정 적용 사업장 18만4781곳 중 83.7%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도 12.6%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배달·플랫폼 비용 부담, 코로나19 충격의 여파로 직원보다 소득이 낮은 사장님이 많아졌다”며 “최근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