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매장 ‘피켓 시위’ 노조원…원심 유죄 뒤집은 대법원

입력 2022-10-13 13:54
대법원 모습. 뉴시스

대형마트 매장에서 피켓시위를 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하급심의 유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노조원 7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홈플러스 노조원인 이들은 인사발령과 해고 문제로 본사와 분쟁을 겪다 2020년 5월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매장에서 ‘부당해고’ 피켓을 들고 지점장과 본사 임원진들을 따라다니며 “부당해고 그만하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고성을 질러 마트 점장의 업무를 방해했고, 점장의 의사에 반해 마트에 침입했다며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매장에서 피켓을 들고 점장 등을 따라다니며 고성을 지른 것 등은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다”며 주거침입죄도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대법원은 노조원들이 개방돼있는 마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나 관리방식 등을 따졌을 때,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임이 인정돼야 ‘침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것이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점장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조원들이 점장 등과 1~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따라다녔고 존댓말로 요구사항을 외친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은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고 판매촉진행사가 진행되기도 하는 대형마트 식품매장에서 A씨 등의 육성이 피해자의 현장점검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의 소음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