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방식의 온라인 청원 창구를 열기로 했다.
도는 신속한 민의 반영을 위해 11월부터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누구나 도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청원등록을 할 수 있다. 기존 서면 방식에서 한층 간편해졌다.
청원등록은 공개, 비공개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공개청원의 경우 30일간 1500명이 동의하면 도지사나 실국장이 직접 답변한다.
1500명은 전체 도민의 0.2%다. 청와대 20만명 0.4% 비율보다 답변 요건을 낮췄다.
모든 청원은 청원 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주도 청원심의회 심의 후 처리하며, 그외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 처리절차에 따른다.
비공개 청원과 1500명 미만이 동의한 공개청원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한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해 1961년 청원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청원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청원권 행사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오영훈 제주지사 공약이기도 하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도민의 실질적인 청원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신설했다”며 “도정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도에 서면으로 접수된 청원은 총 3건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청원글 게시 후 한 달 간 20만명이 동의하면 정부가 답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운영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