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양식장 감시용 무인선박 해상 실증에 성공했다.
경남도는 지난 11일부터 3일 동안 경남조종면허시험장 및 안정항로 일원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에서 양식장 감시용 무인선박 해상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규제자유특구’는 무인선박의 상용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실증 특례를 받아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 중인 국내 최초 스마트(무인)선박에 대한 실증구역이다.
기존에는 ‘모든 선박은 선원이 탑승해야 한다’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무인선박의 테스트가 불가능 했으나 특구 지정으로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받아 지정된 해역에서는 선원이 탑승하지 않아도 무인선박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특구 내 해상에서 모두 11차례 선원이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인화 자율운항 상태로 다중센서 장애물 인식시험, 유·무인선 협력항해, 수동·자동 이접안, 해양정찰·해양조사 임무 등을 실험 했다.
이번 실증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운용하는 해양조사선(아라곤3호)에 양식장 감시선 기능을 탑재해 양식장 주위 순찰, 침입 선박 탐지, 도주 선박 추적 등 해상실증을 했다.
특히, 아라곤 3호는 야간 시야 확보와 추적이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 및 통신장비를 활용해 양식장 주변을 24시간 감시하고, 무단침입 선박 발견 시 신속하게 해경에 신고하고 도주 선박을 추적하는 성능검증을 한다.
이번 해상실증은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무인선박 해상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해상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완전 무인선박 상용화 모델을 전국 최초로 제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류명현 도 산업통상국장은 “이번 실증으로 실제 양식장 주변의 도난 감시 기능을 입증한 만큼 앞으로 해상시설 감시와 사고 시 인명구조 등 다양한 활용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