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범죄의 내용만 보면 충분히 그런 구형을 하는 것도 이해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벌의 측면도 있지만 피고인 개인을 위해서나 또 다른 수감자들을 위해서나 이 사건에서는 치료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법원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새벽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가족을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의 부모와 형은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가족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모두 가족의 책임으로 돌린 것 등을 감안하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 생명을 박탈할 이유가 존재한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가족들의 학대 때문에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그들을 살해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 또 A씨는 2020년 정신과 입원 치료 후에도 “내가 퇴원하면 가족들이 뉴스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