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왜 이러나…46억 횡령에 사내 몰카까지

입력 2022-10-13 10:57 수정 2022-10-13 12:48
연합뉴스

회삿돈 46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해외로 도피해 충격을 준 국민건겅보험공단에서 이번엔 사내 불법 촬영 사건까지 발생해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건보공단 소속 직원 A씨(40대)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을 이용한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10분쯤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건보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이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에 주변 CCTV 확인을 거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공단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내부 감사와 징계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정상 출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건보공단은 본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업무를 맡았던 팀장급 직원이 지난 4월부터 9월 중순쯤까지 공단 내 약 46억원의 금액(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찰은 해당 직원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신청과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