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에게 경찰이 절도 혐의에 더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신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와 차량 절도 혐의,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 중이다.
신씨는 지난 11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동석자 1명은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했고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 앞에서 하차했다. 신씨와 대리기사가 탑승한 채로 계속 이동했고 대리기사는 성남시 수정구 한 편의점에서 내렸다.
이후 신씨는 직접 운전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까지 이동했다. 그러다 탄천2교에서 술에 취해 잠들면서 차량이 정차했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음주측정거부로 신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신씨가 몰던 차는 절도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신씨가 만취 상태로 차 키가 들어있던 남의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경찰은 신고된 절도 혐의 외에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