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내달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입력 2022-10-13 09:51 수정 2022-10-13 09:57
인천 서구가 검단신도시 1단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적공부를 확정했다. 서구 제공

인천 서구는 최근 검단신도시 1단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이 담긴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공부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 지적공부 확정으로 다음 달 중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무리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기존 토지인 당하동 145, 원당동 2번지 등 3024필지 355만8090㎡에 대한 지적공부를 폐쇄했다. 또 새로 작성된 당하동 1228, 원당동 986번지 등 856필지 355만3875.5㎡에 대한 지적공부를 확정·시행한다고 공고한 상태다.

지목별로는 ‘대가’가 전체 면적의 58%(206만8980.6㎡)를, ‘공원’이 15%(53만5039.2㎡), ‘도로 등 기타’가 27%(94만9855.1㎡)를 차지한다.

구 관계자는 “지적공부 발급으로 토지소유자 및 입주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며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편사항이 이른 시일 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