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에 거즈가 20년 동안...4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2-10-13 09:20

제왕절개 수술 당시 몸속에 있던 거즈가 20여년 만에 발견된 여성에게 병원 측이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준영)는 A씨가 B병원, 병원장,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을 2배 늘렸다. A씨는 1993년 B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2017년 업무 중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골절되고 하복부 출혈이 발생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자궁에서 골반 종괴가 관찰돼 자궁 적출술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자궁 쪽에 수술용 거즈 덩어리가 발견됐고, 이로 인해 자궁이 손상됐다는 진단에 A씨는 결국 자궁적출수술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몸속에 있던 수술용 거즈가 20여년 전 B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다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의료 과실 배상액이 적다고, 병원 측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측 의료 과실로 판단하고 배상액을 4000만원으로 늘렸다.

A씨가 20년 넘게 겪었을 불편함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측 의료상 과실 내용과 경위, A씨가 자궁적출수술을 받아야 했던 상황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