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나는 ‘먹튀’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한 식당이 신고한 먹튀 손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시20분쯤 수성구의 한 막창집에서 남녀 2명이 음식값 7만9000여원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막창집 사장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식당 내 CCTV 영상 캡처본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10여 년 장사하면서 먹튀를 10번쯤 당한 거 같은데 한 번도 못 잡았다”면서 “지난달 24일 7만9500원어치 드시고 도망간 거지 부부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며 커뮤니티에 고발글을 올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술잔에 있는 DNA를 채취하고 식당과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나 고의성과 상습성 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