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풍문에 의해서 어떻게 다 (인지)수사하나”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의혹에 대한 수사 가능성과 관련해 “인지 수사는 무슨 근거로 하느냐”고 질문하자 “풍문에 의해서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며 “수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실마리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문 의원이 또 “고위공무원을 만나 중견기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이 있는 건진법사에 대한 인지 수사를 지시했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모든 인지 수사를 지시하는 게 청장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문 의원은 “청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건진법사 수사를 할 거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김 청장은 “수사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실마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결정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대 채용 담당자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국민대 담당자 이야기도 그렇고 논란이 됐던 경력 부분은 채용과 상관없는 경력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일 허위경력 의혹 등을 받는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수사 상황에 대해 캐물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의 옷값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이 의심된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반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고 하자 김 청장은 “충실하게 자료조사를 하는 등 수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 의원이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삭제된 상황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재수사가 불가하다는 점을 언급하자 김 청장은 “검찰에서 재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