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에…서울경찰청장 “오기”

입력 2022-10-13 04:23 수정 2022-10-13 09:39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지난 12월, 부인 김건희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 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비판 여론에 대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허위 경력이 아니라 잘못 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허위 학·경력 기재 의혹 등 김 여사가 고발된 사건들을 경찰이 모두 불송치한 것을 지적하자 “서울청 수사는 수사 대상의 차이에 의한 판단의 차이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본인(김 여사)이 허위 경력을 인정했는데 국민대 채용 담당자 말만 듣고 불송치한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의에 김 청장은 “본인(김 여사)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보니 국민대 담당자 이야기도 그렇고 (논란이 됐던 경력은) 채용과 관련 없는 경험이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본인(김 여사)이 인정했다는 부분도, 예를 들면 일반고를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여상(여자상업고)이라든지 오기의 부분이지, 결정적으로 허위인 부분은 밝혀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이나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지난 12월, 부인 김건희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 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 간 ‘7시간 녹취록’으로 불거진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불러 대선 행보 관련 강의를 맡기고 건넨 105만원을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가 이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일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라고 발언한 것이 윤 대통령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고발했다.

김 청장은 “(김 여사가) 총 105만원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3시간 이상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라며 “1억원은 녹취엔 나오지만 실제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건 아니다. 전후 맥락을 다 봐야 한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