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모친상으로 닷새간 구속집행정지를 받았다.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은 12일 김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의 구속을 16일 오후 4시까지 정지키로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주거를 자신의 집과 모친의 장례식장, 장지로 제한한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 “김씨 모친이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재판부 재량이며 통상 장례기간에서 하루 이틀 정도 추가된다. 김씨 모친은 재판이 끝난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에서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1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