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내지 않아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출국금지 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채무자 89명이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명단공개 11명, 출국금지 25명, 운전면허 정지 53명 등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제재 대상자가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의 전체 채무액은 56억4425만원이다. 이 중 채무액이 가장 높은 사례는 2억4240만원, 최소 사례는 480만원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제도는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여가부는 제도 도입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사례가 총 14건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생계형 운전면허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생계형 운전면허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자의 직종(운수업, 교통업 등)과 법원의 양육비 납부 명령에 따른 납부 실적 등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채무자는 양육비 3회 이상 지급 내역과 향후 지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상자의 의견진술을 토대로 생계형 운전면허자 여부를 판단해왔다.
또 여가부는 지난 7일부터 양육비 청구 과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서류를 간소화했다. 한부모가족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순 차관은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가 개선되면서 양육비 불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는 한부모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