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확정

입력 2022-10-12 18:26
배우 강지환. 뉴시스

외주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과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재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산타클로스에 총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져겼다.

그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총 20부작으로 예정된 조선생존기에서 12부 만에 하차했다.

나머지 촬영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했다.

이에 제작사 산타클로스는 2019년 7월 강지환에게 총 6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측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강지환이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여만원, 강지환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제작사가 대체 배우 섭외로 지급한 출연료 일부에 대해서도 강지환과 소속사 측이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53억여원 전액을 젤리피쉬가 강지환과 함께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