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때리는 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 아들 영장

입력 2022-10-12 17:56
국민일보DB

집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에 위치한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다.

A군은 부모를 말리다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아버지가 싸움 도중 어머니를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이날 열리는 대전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