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유튜버처럼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과세의 허점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크리에이터 과세에 대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1인 미디어, 유튜버의 과세 사각지대를 검토하고 있다. 고액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에 대해서도 상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높은 인지도를 쌓은 인플루언서, 정치적 성향 강하게 드러내는 유튜버 중 일부는 플랫폼 운영사에서 정산되거나 구독자 유료 아이템 응원으로 창출하는 수익 외에도 콘텐츠 화면에 은행 계좌번호를 노출해 개별적 후원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반복성이 나타나면 사업성이 있다.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 간 송금에 대해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김 청장에게 “과세 당국에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가이드라인도 없다. 방치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