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과 관련해 “원고(한 장관)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 권한을 악용했다는 프레임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유튜브 채널에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12일 한 전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 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발언이 허위라며 지난 1월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 장관 측은 이날 법정에서도 황 전 최고위원이 정치적 프레임에 따른 허위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TBS를 향해서도 “제작사이자 주관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에 황 전 최고위원 측은 “고발 사주 의혹의 배경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슬쩍 나온 것”이라며 “전체 맥락에서 중요하지 않았고 원고를 특정한 사실도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이라는 공적 기관에 대한 발언이었고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고 반박했다.
TBS 측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출연자가 어떤 발언을 할지 방송사가 통제할 수 없다”며 “TBS가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론했다.
김 판사는 이날 한 장관 측에 문제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특정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 장관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지난 8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황 전 최고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지난 6월 9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