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서영희 기자 finalcut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