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쿠페 타는 신혜성, 술 취해 제네시스 SUV 몰고가

입력 2022-10-12 15:13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 신씨는 11일 새벽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를 몰게 된 경위를 두고 해명을 번복했다. 신씨 측은 당초 식당 대리주차 직원이 키를 잘못 건넸다며 차량 절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식당 측이 반박하자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신씨에게 절도 혐의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가 소유한 차량은 흰색 벤츠 쿠페고, 그가 전날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안에서 잠든 차량은 흰색 제네시스 SUV라고 12일 밝혔다. 두 모델은 색상만 같을 뿐 크기와 차고 등 외양이 확연히 다른 차종이다.

신씨는 지난 10일 밤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다음 날 새벽 1시40분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다. 이후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신씨가 타고 있던 제네시스 SUV에 대해 도난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절도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신씨가 술을 마셨다는 음식점 인근 CCTV를 분석하고 음식점 관계자들 진술을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남의 차를 몰게 된 과정에 대한 신씨 측 해명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신씨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체포 사실이 알려진 11일 오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대리주차 담당 직원이 남의 차량 열쇠를 건네서 운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씨가 머물렀던 식당 측이 언론 인터뷰에서 “차 키를 준 적이 없다. 대리주차 직원도 근무시간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신씨는 같은 날 밤 법률대리인을 통해 또 다른 해명을 내놨다. 발레파킹 직원에게 열쇠를 받은 게 아니라 차량을 착각해 스스로 남의 차에 올라탔다는 것이다. 번복한 해명에 따르면 신씨가 머물렀던 음식점은 대리주차 비용을 선불로 내고,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면 열쇠를 차 안에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취 상태로 음식점을 나온 신씨는 근처에 있던 남의 차량 문이 열리자 자기 차로 착각해 탑승했다는 게 법률대리인 측의 주장이다. 가방 안에 스마트키가 있다고 생각한 신씨가 자기 차량이 자동으로 열린 줄 알았다는 것이다.

법률대리인은 “신씨 지인이 부른 대리기사가 운전해 지인 집까지 차를 몰았다. 지인을 내려준 뒤에는 대리기사 없이 신씨가 직접 운전해 집에 가려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신씨 측은 또 음식점 앞 CCTV를 통해 11일 0시 5분쯤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했고, 3분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이 출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