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대 민법의 기본을 흔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기업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손배소)을 내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8건이 발의돼 있다. 최근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파업했다가 470억원의 손배소를 당한 사건 등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법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불법 파업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이것(노란봉투법)은 현대 민법의 기본을 흔들자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노조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존중돼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산권 또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재산권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권리”라고 답했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민주노총 비난 등 막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김 위원장은 “무조건 사과하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레드카드를 꺼내며 “퇴장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