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현대 민법 기본 흔들자는 것”

입력 2022-10-12 14:27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대 민법의 기본을 흔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현재 국회에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기업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손배소)을 내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8건이 발의돼 있다. 최근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파업했다가 470억원의 손배소를 당한 사건 등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법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불법 파업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이것(노란봉투법)은 현대 민법의 기본을 흔들자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노조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존중돼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산권 또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재산권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권리”라고 답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는 중 과거 막말 발언 등에 대한 사과가 미흡하고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민주노총 비난 등 막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김 위원장은 “무조건 사과하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레드카드를 꺼내며 “퇴장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