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부모가 각각 특별공급에 당첨된 부정청약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공급실태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 사례는 위장전입이었다.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이나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128건 적발됐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뒤 청약하는 경우도 있었다. 위장 이혼한 부부가 세 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 살다가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해 당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슷한 사례로 적발된 사례는 9건이었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을 받은 후, 남편이 출생한 아이를 이용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29건 적발됐다. 브로커가 명의를 불법 대여한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 포기 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 요구하는 식이다.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을 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