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해 마을 땅 헐값에 넘긴 이장 입건

입력 2022-10-12 13:36 수정 2022-10-12 14:06
문서를 위조해 마을 땅을 헐값에 넘긴 마을 이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문서를 조작해 마을 재산을 처분한 혐의(업무상 배임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제주시 지역 전 마을 이장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장을 지내던 2015∼2016년쯤 마을 총회 회의록을 위조해 아내 등 지인 4명에게 마을 소유의 땅 1225㎡를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마을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A씨는 주민들로부터 빌린 인감도장을 이용해 매각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가짜 회의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아내 등 4명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A씨가 땅을 넘겨주고 받은 가격은 ㎡당 16만원이었다. 해당 토지는 도로 공사가 완료되면서 ㎡당 150만원을 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회는 지난 6월 마을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땅 매입 당시 아내 등 지인이 A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