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12일 파업 노동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예는 없지 않으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단정적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소송(손배소) 자체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라며 “노동조합의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존중돼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산권 또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 민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산권과 노동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김 위원장은 “손해배상 소송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되지 않고는 입법이 어려울 거로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노란봉투법 화두를 던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와 관련해서는 “열악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노동조합법 개선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하청기업의 열악한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