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20대 승용차 운전자가 입건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2일 오토바이를 정면에서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A(25)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김해시 안동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한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동승자 B(60대 여성)씨가 숨지고, 운전자 C(50대)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숨진 B씨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A씨는 신호 위반이나 과속,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닌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항상 마주 오는 차량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경우에만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