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여자화장실인 줄 모르고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 결과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총 32차례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구속했다.
재판부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학교에 같이 다니며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고 피해회복에 노력했으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 아니고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CCTV를 보면서 제 행동이 참 부끄럽고 후회된다”며 “피해자분이 받은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고 응원한다. 제 잘못을 후회하고 있으며 평생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