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 연락 안해” 각서 쓰고도…직장동료 스토킹한 30대

입력 2022-10-12 11:15
국민일보DB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당해 다시는 접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이어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형호)은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하는 등 직장 동료를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한 달여간 직장 동료인 B씨(27·여)에게 17차례에 걸쳐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내 메신저로 ‘내가 언제 스토킹했느냐’ ‘왜 내가 스토커로 소문이 났냐’ 등의 내용을 보냈다.

앞서 B씨는 같은 해 10월 20일 A씨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자신을 좋아한다는 A씨의 일방적인 표현을 분명하게 거절했는데도 A씨가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 집 앞에 꽃과 죽을 두고 가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직장에서 전보 조처를 받았다. 또 유사한 행위와 2차 가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그리고 B씨 주거지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않고 사적 연락 등 어떠한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도 한 달여간 스토킹 행위를 또 이어간 것이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스토킹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각서를 썼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원망하며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