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원전 앞바다 올 연말부터 수상레저활동 못한다

입력 2022-10-12 11:12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경북 경주 월성원전 앞바다에서 낚시 등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올 12월부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본부 앞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11일 고시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중요시설 보안과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원전 앞바다에 대해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월성원자력본부가 처음이다.

월성원전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인근 해상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낚시객 등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한구역을 넘나드는 등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제한구역을 위반해 원전 안벽 앞바다까지 들어오는 수상레저기구가 2019년 150여건에서 2021년 900여건으로 3년 동안 6배 정도 늘었다.

금지구역은 월성원전 제한구역과 동일한 발전소로부터 1㎞ 이내 해상 경계부표 안쪽 해상이다.

포항해경은 단속에 앞서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금지구역에서는 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등 모든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원전 인근 바다에서 하는 불법 수상레저활동에 대해 올 12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