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12일 본격 시행된다.
지난 7월 12일 ‘운전자 보호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안 보여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