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동원령’에 요트 타고 한국까지… 23명 중 21명 “불허”

입력 2022-10-12 07:09 수정 2022-10-12 10:24
러시아인 10명이 탄 요트가 지난 1일 부산항에 입항하려다 입국 불허 판단을 받고 11일 출항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

지난달 러시아에서 부분 동원령이 내려진 뒤 러시아인 20여명이 국내 입국 시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입국 허가를 시도한 23명 중 한국 기록이 있는 2명을 제외한 21명은 입국금지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1∼5일 한국 해역에서 러시아인들이 탑승한 요트 5척이 발견됐고 이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

요트 4척에는 러시아인 2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 모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뺀 21명에 대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입국을 금지했다.

첫 입항 시도는 지난 1일이었다. 이날 오전 러시아인 10명이 탄 요트는 부산항에 입항하려다 입국 불허 판단을 받고 포항 신항에 입항했다가 11일 오후 출항했다.

같은 날 러시아인 5명이 탄 다른 요트는 속초항에 입항하려다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 각각 4명이 탄 요트 두 대도 포항에 당도했는데 이들 중 2명만 상륙 허가를 받았다.

7일 오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항으로 가려던 폴란드 선적 선박 1척이 부산 해역에 들어왔다가 이튿날 국내 해역을 이탈했다. 이 선박엔 러시아인 3명이 탄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인들의 최근 입국 시도는 본토 부분 동원령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교착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지난달 21일 군 동원령을 내렸으나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내부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사례를 보면 러시아 탈출이 급증할 경우 한국이 사실상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외교와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해경 관계자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해안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철저한 해안 경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