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 수유실에 여성과 유아만 출입이 가능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돼 문화재청이 관련 사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남성 관람객도 영유아를 동반하면 고궁 내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1일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 관계없이 전국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남성 A씨가 지난 3월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창경궁을 관람하던 중 영유아를 동반해 수유실을 이용하려다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제지당했다며 올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018년 수유 목적과 무관한 남성 관람객이 수유실에 출입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여성과 영유아만 출입하도록 해왔다.
문화재청은 이번 인권위 조사를 계기로 성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창경궁 내 수유실 안내 문구는 기존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세)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됐다. 또 2026년까지 창경궁 편의시설을 정비해 수유 공간을 최소 2곳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창경궁뿐 아니라 남성 수유자가 전체 궁능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해 마련하고 안내 문구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고궁 직원을 대상으로는 관련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문화재청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성 평등한 육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