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강도살인’ 피고인들 첫 공판 내달로 연기

입력 2022-10-11 16:11 수정 2022-10-11 16:21
2001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에서 권총 강도 살인사건을 피의자 이승만이 2일 오전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승만(52)이 최근 자신의 범행 중 일부를 번복하면서 12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공범 이정학(50)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4일로 변경했다.

변경 사유는 경찰조사 당시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했던 이승만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만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만큼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승만과 이정학의 공동 변호인은 최근 “이승만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간 이익이 상충하게 된 상황이다. 이승만 측의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임과 함께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지난 2001년 10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의 한 골목길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쓰러뜨린 뒤 권총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로부터 두 달여 뒤인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국민은행 충청영업본부 지하주차장에서 강도짓을 벌였다.

이승만은 현금수송용 가방을 내리는 은행 출납과장에게 권총 3발을 발사해 살해하고 이정학은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행적은 21년간 미궁에 빠져 있었지만 범행 차량 안에 있던 마스크·손수건에서 DNA가 검출되며 끝내 덜미가 잡혔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