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와 피해를 입었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주민들이 2개월 동안 수도세를 감면 받는다.
창원시는 진해 수돗물 유충 사고와 관련, 피해 주민에 대해 이달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수도 요금 고지분의 절반을 감면 해준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유충 발생 사고를 겪은 석동정수장 물을 공급받는 진해구 주민들이 이달 기준으로는 8억5000만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부터 두 달간 고지되는 수도 요금은 지난 8월과 9월 사용분에 대한 것이다. 11월에도 이번 달과 비슷한 수준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은 “석동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태로 불편을 겪은 지역민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으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시민의 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