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11일 공개했다.
법무부는 난민 불인정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예규로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민 이의신청 제도란 난민 불인정 결정, 난민인정 취소·철회 처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무부 조사와 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기존에는 난민 이의신청 사항 중 접수 등 일부분이 비공개 내부 지침(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규정돼 있었다.
지침에 따르면 난민 불인정 결정 등 이의신청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했던 난민 조사관은 해당 이의신청을 조사하지 못한다. 이의신청 절차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 또는 관계인이 회의에 출석해 진술하는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통지해 사전에 진술 내용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진술 의견을 기록한 문서를 제출, 구두 진술을 대신할 수 있다.
지침은 또 난민 신청자의 출신국 정황·종교·인권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40명 내외로 이뤄진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심의 안건 관련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복잡하고 다양한 난민 이의신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