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첫 고발

입력 2022-10-11 14:06
국민DB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돼지고기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조합장 A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건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전국 첫 고발 사례라고 대구시선관위는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 설 명절 선물로 해당 농협 조합원 5명에게 자신 명의의 인사문과 함께 총 15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각 3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에는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관계자는 “돈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