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의 전기·급수 설비 등 공용부분 복구비용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소속 위원 전원 의원발의로 개정한 포항시공동주택관리조례를 5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고 공동주택단지 내 변전실 및 기관실이 침수돼 단전·단수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에 필요한 비용 중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로 포항의 일부 공동주택은 지하에 있는 전기·급수 설비 등이 침수돼 주민들이 단전·단수로 큰 불편을 겪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자연재해의 경우 공동주택 전기와 수도공급 설비 복구가 가장 시급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주민들이 자력으로 복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단전·단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시는 태풍 힌남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자연재난(태풍 힌남노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피해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을 이번 제3차 추경예산으로 긴급 편성해 복구지원에 나선다.
사업예산 30억원 정도를 우선 편성하고 힌남노로 침수피해 입은 포항시 남구 제철동, 청림동, 인덕동과 오천읍 일부 공동주택의 전기와 수도공급설비 및 담장, 하수 맨홀 등 공용부분 항구복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이달 중으로 태풍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받아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올해는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부분 보수를 위해 사업비 32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126개 단지를 지원한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