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너무 느리다”…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

입력 2022-10-11 12:19

제주도가 특별법 개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을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그동안 단계별·조문별 특례 이양 방식으로 진행돼 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 방식을 담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현행 제주특별법 연관법률을 포함해 제주에 적합한 자치사무와 관련 있는 법률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대응 논리와 법적 쟁점 사항 등 입법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검토 대상 분야는 국방, 외교, 사법, 국가표준, 국가경제질서, 전국적 공공재 등의 관련 분야를 제외한 전체 법률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 총 6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을 통해 4660건의 특례를 이양받았다.

하지만 7번째 제도개선안이 2년째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등 입법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입법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분권모델의 유일한 권한과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특별자치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해졌다”고 특별법 전부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