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살인·암매장’ 일당,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22-10-11 11:41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27)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B씨(30)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C씨(25·여)와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D씨(30·여)도 항소했다.

이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를 했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진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 남동구 간석동 빌라에서 지적장애인 남성을 폭행해 살해한 뒤 경기도 김포 승마산 입구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신을 암매장하기 전 최소 이틀 넘게 빌라에 방치했으며 C씨와 D씨도 시신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올해 4월 나물을 캐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동거한 지적장애인 남성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사망 전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으나, 방치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