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사건 녹취록 조작 의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입력 2022-10-11 11:22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중사의 추모식이 열렸다. 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변호인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양형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배심원 결정은 재판부에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 중사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피해자나 유족이 쟁점이 아니라 이 사건 수사과정과 피고인의 행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쟁점이라 우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행 과정에서 2차 가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조사와 법정에 부를 증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음 재판까지 재판 진행 방식과 양측 증거 및 증인 채택 내용을 보고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 원본파일을 조작하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증거위조·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인권센터는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대비를 비롯해 피해자 사진을 올리라는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무마 의혹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핵심 수사 사안이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녹취록 원본 파일을 분석하자 기계가 사람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 관계자는 “(조작된) 녹음파일에는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이 담겼다”면서 “TTS(text-to-speech : 텍스트-음성변환) 장치라고 하는데, 안내방송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자는 공군 근무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자로 본인에 대한 징계 처분과 민간 검찰에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악의적 허위 제보를 3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A씨는 특검팀의 첫 구속 기소 사례였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건 수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핵심 증거였던 A씨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했다는 입장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