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76명 불법 촬영…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촬영도

입력 2022-10-11 10:32 수정 2022-10-11 13:25
국민일보DB

휴대전화로 교사와 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학교 시설관리업체 직원이 붙잡혔다. 그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성착취물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교사·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소지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A씨(2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광주 소재 초·중학교 4곳과 교육관련시설 1곳 등 5곳에서 교사와 직원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 피해자는 76명에 달한다.

그는 시설 유지보수 업체 직원으로 학교를 자유롭게 오가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기기 위해 종이상자를 별도 제작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성 착취물 동영상을 찍고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영상을 외부로 유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A씨가 ‘온라인 그루밍’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온라인 대화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