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관리 맡겼더니…’ 교직원 불법 촬영 20대 영장

입력 2022-10-11 10:19
광주동부경찰서. 뉴시스.

학교 시설관리 업체 직원이 교직원과 학생 등을 불법촬영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소지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A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8월 광주 소재 초·중학교 4곳과 교육관련 시설 1곳, 술집 1곳 등에서 교직원과 손님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길 수 있는 종이 상자를 별도로 제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19일 한 중학교 샤워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중, 서랍장 위에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한 직원에게 꼬리를 잡혔다.

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 피해자는 76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컴퓨터 유지보수 업체 직원인 A씨는 학교를 자유롭게 오가며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지난 8월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 이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