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뒤 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추가로 음란 사진을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교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 안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5)의 성을 매수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뒤 추가 음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B양 등 4명을 대상으로 9차례 성 매수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들이 음란 사진을 보내지 않자 ‘태그 후 유출되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지’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학적·변태적, 반사회적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만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 재판을 맡아 진행 중이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