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수십명을 특정업체에 공급한 무허가 인력업소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조현선)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업체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6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허가 근로자파견업체와 계약하고 이들 외국인을 파견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받은 기간과 근로자의 수가 상당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