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육공무원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30대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성추행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거주지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경찰은 버스정류장 주변 CCTV,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 등을 확인한 뒤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위 회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