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앞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어기면 과태료

입력 2022-10-10 16:03 수정 2022-10-10 16:04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내문. 포항해경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 경주 양남면 소재 월성원자력본부 앞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11일 고시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월성원자력본부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인근 해상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해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한구역을 위반해 원전안벽 앞 해상까지 출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년 사이 무려 600%이상 급증하는 등 무분별한 레저기구 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가중요시설 보안과 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금지구역은 월성원자력본부 제한구역과 동일한 발전소로부터 약 1㎞ 이내 해상(월성원전 해상 경계부표 내측 해역)으로 원전 앞 해상이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월성원자력본부가 처음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제도정착을 위해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금지구역에서는 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활동 등 모든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수상레저활동자는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해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