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일감 몰아주기 만연…한 업체와 100회 수의계약도

입력 2022-10-10 14:48 수정 2022-10-10 15:38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공사나 용역을 밀어주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북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2020~21년) 1000만원 이상 ‘1인 견적 수의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몇몇 지자체는 특정업체 하나와 적게는 수십건, 많게는 100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나타났다.

정읍시는 이 기간 A사와 100건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맺고 용역을 줬다. 그 계약금은 모두 15억 3000만 원대에 이른다.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까지 포함하면 428건에 25억 3000만 원대로 커진다. 고창군 또한 B사와 100건(16억 3000만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와 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임실군과 진안군은 각각 한 업체와 50회 이상 반복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회 이상 특정 업체와 반복 계약한 지자체는 도내 14개 시·군 모두가 해당됐다.

지자체들은 수시로 이런저런 관급공사나 용역을 발주하면서 1인 견적 수의계약, 특히 특정업체 하나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수의계약 사례가 많아 ‘물품의 직접 생산·제조’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기간 도내 시·군의 전체 계약 대비 1인 견적 수의계약 비중은 1000만원 이상 사례만 평균 54.2%에 달했다. 이는 지방재정 365에서 공시한 전국 평균 31.1% 보다 23.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의계약 대상 심의위원회 운영 등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금액과 관계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 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특정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발주 금액이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고, 지역 업체를 우선하다 보면 업체 풀이 적은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