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무려 27번, 청주 무인점포 털이범… 잡고보니

입력 2022-10-10 09:55 수정 2022-10-10 10:45

청주 일대서 무인점포만 골라 1200여만원 상당의 과자와 식품을 27회에 걸쳐 훔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시2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무인 편의점에서 70여만원 상당의 과자와 식품을 훔치는 등 같은 달 28일까지 27회에 걸쳐 1200여만원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청주 일대 무인점포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9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그는 누범기간(집행유예·징역형을 지내고 나서 3년 이내)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도 다시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찾아보기 어렵다. 절취한 피해품도 대단히 많은 양”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했던 점, 압수된 물건이 일부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