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과속을 하다 60대 여성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50㎞를 무시한 채 약 시속 99㎞로 과속하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크게 다치고도 즉각 구호 조치를 받지 못했고,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고가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49㎞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2차례 음주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