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근로자들의 작업 중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중소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오는 1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서류 심사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시행한다.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이거나 총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 공사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개선 사항을 이행할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료율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13일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20대 근로자가 17m 높이의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떨어져 숨지는 등 지난 한 달 동안에만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지난 2월에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공사 과정에서 10m 높이의 굴뚝을 철거하던 50대 굴착기 운전기사가 건물 잔해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7월에는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 불이 나면서 출항 준비 작업 중이던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화상을 입고 사망하는 등 제주에선 올해 들어 9월까지 모두 19명의 산재 사망 노동자가 발생했다.
도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5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만큼 재해 예방에 취약한 민간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강화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