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대조기 기간인 10∼12일 3일간 해수면이 최대 926㎝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에 따른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라고 9일 밝혔다. 주의보는 바닷물에 의해 침수피해 가능성이 있는 단계다.
인천해경은 저지대 침수사고와 갯벌 활동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해안가 및 항·포구 선박 계류 상태 점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에 저지대 해안가나 항·포구, 갯바위 등 위험한 곳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